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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정보통신망법 '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 제한 제도' 시행 안내

  • 2013-02-01
  • 222
(주)윕스 고객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

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최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정보통신망법)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
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 제한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법 제 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
[1]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1. 제 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[2]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이에 따라 윕스는 보다 안전하게 고객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시 실명확인 및 비밀번호 찾기 시 수집ㆍ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여 2013년 2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.

윕스는 정보통신망법 계도기간 중에라도 최대한 빠르게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