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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/R&D컨설팅
기술사업화
윕스에서는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발굴, 기술평가, 기술마케팅, 기술매칭,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전주기 프로세스가 가능하며, 기술공급자인 공고연구기관 및 대학과 기술수요자인 기업간 가교 역할을 통해 공공기술의 산업계 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윕스 기술사업화 서비스의 특장점
- 우수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Total Service 제공
- 국내외 기업,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풍부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Pool 보유
- 50여회 이상의 기술설명회 운영 경험 풍부
- 기술가치평가사, 기술거래사, 경영지도사 등 전문인력 보유
-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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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사업화란?
- “기술이전”이란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.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)
- “사업화”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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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계약이란?
- 기술이전계약(또는 기술실시계약)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, 수수금액,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- 기술이전 유형은 기술형태에 따라 지식재산권 이전, 노하우 이전 또는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소유권여부에 따라 기술양도(매각) 및 기술실시로 분류되고 실시범위에 따라 전용실시권(독점), 통상실시권(비독점)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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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절차
- ㈜윕스에서는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를 매칭(중개)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절차에 따라 발명자면담, 이전계약체결, 사후관리 등의 단계가 진행됩니다.
- 사후관리에서는 기술이전계약 약정에 따라 기술자문이 포함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연계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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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대상기술 발굴 및 등록
- 연구기관 및 대학 보유기술 등록
- 기술평가 및 사업성/시장성 분석 후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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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신청서 접수
-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(소정의 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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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실시 상담
- 비밀유지계약서 작성
- 기술정보자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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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자 면담 추진
- 해당 연구자와의 면담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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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계약체결
- 실시권 하여 범위, 기술실시 기간,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서 체결(상호협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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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사후관리
- 기술이전계약 약정에 따라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진행 추진
* 문의하기 전화 : 042-862-6014메일: techsales@wips.co.kr